복지부, 의사상자 지원제도 운영 40주년 맞아 분석

의사상자 절반 이상이 20~30대au, 특히 학생들이 많아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상자 지원제도 운영 40주년을 맞아 1970년부터 올해까지 인정된 의사상자 총 576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5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주로 남성(528명, 95%)이 대부분이었으며, 나이는 21~30세(146명, 26.3%), 31~40세(143명, 25.7%), 11~20세 청소년 109명(19.6%)이었다. 직업은 학생(145명, 26.1%), 회사원(72명, 12.9%), 무직(47명, 8.5%)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명, 19.2%), 경기(99명, 17.8%), 경상북도(47명, 8.5%)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고유형은 익사사고(297건, 53.4%),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114건, 20.5%), 운송수단사고(57건, 10.2%)였다.

의사상자는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장소 관할 시·군·구청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지는데 의사자에게는 1억9700만원, 의상자에게는 1∼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7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눈앞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20~30대 젊은이들이 의사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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