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차상위 극과다 의료이용자 관리위한 용역 발주
본인부담률 인상할 경우 의료이용 일수 감소 여부 등 분석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차상위 극과다 의료이용자의 의료쇼핑 행태를 막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차상위 극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방안 연구'를 입찰공고했다.

연구에서는 차상위 극과다 의료이용자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의 의료이용 행태 및 과다 진료 사유, 본인부담률 인상 시 사업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건보공단은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 추진 및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 총진료비, 사업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검토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기존 정책목표 이외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적 관리' 등 추가 목표를 마련한다.

'극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의도 내린다. 이를 토대로 극과다 이용원인을 유형화하고, 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질병군별 의료이용 유형 △입내원일수 △요양일수 △총진료비 △과다진료사유 등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다.

이를 종합해 차상위 극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극과다 의료이용자 대상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거나, 건보공단의 연장승인 방안을 검토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본인부담률을 인상할 경우 의료이용 일수가 감소하는지 여부도 분석한다.

본인부담 개선방안에서는 일정 의료이용일수를 초과하는 차상위 의료이용자에 대해 건강보험 일반가입자 수준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건보공단은 "차상위 극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방안을 도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직·인력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