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최준호 교수팀,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안전모 착용 여부 분석
60% 안면 외상 당해…21% 음주상태서 교통사고 발생

▲전남대병원 최준호 교수.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은 이용자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60%는 안면 외상을 당했고, 23%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 최준호 교수(성형외과) 연구팀은 2018년 4월~2021년 10월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1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와 부상 부위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사고로 내원한 환자는 2018년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18명 △2020년 30명 △2021년 5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발표한 전동킥보드 사고 수치인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등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슷하다. 

특히 사고 당시 85%(92명)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중증외상환자 15명 중 14명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 중 5명(4.6%)은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마비 등 심각한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 부위의 경우 108명 중 60.2%(65명)는 안면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머리 21.3%(23명) △상체 14.8%(16명) △하체 9.3%(10명) △가슴 6.5%(7명) △복부 2.8%(3명) 순으로 이어졌다.

안면 외상 환자 65명 중 89%(58명)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 중 84.5%(49명)가 열상을 입었으며 △찰과상 53.4%(31명) △골절 27.6%(16명) 순이었다. 

사고 환자 중 21.3%(23명)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이 중 22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남자가 82.4%(89명)로 여자 17.6%(19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 교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른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헬멧만 착용해도 심한 외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착용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착용률이 적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헬멧 대여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실렸다(J Korean Med Sci 2022 Jun 6;37(22):e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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