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이 구체화 세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달 23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을 개선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사/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호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다.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을 신설했으며굚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굚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흉부외과와 산업의학과 전문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한다.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개별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릫장애등급판정기준릮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등급심사제도는 장애등급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위탁하여 심사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전문가 및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과학적·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