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약가제도 공개

제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새로운 약가제도가 공개됐다. 주요 골자는 기존의 실거래가상황제를 없애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시행일은 내년 하반시 시작점인 7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외에도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상한제", "쌍벌죄 도입 및 강화", "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 "내부고발 포상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제약 R&D 투자유인 대책",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줄이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보험상한가와 실제 구매가의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름만 바꾼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차액중 요양기관에 70%, 환자에 30%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가인하 상한제도 도입된다. 이는 말그대로 약가인하시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복지부는 저가구매를 통한 실거래가 신고가 활발해질 경우 매년 위반품목에 대해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되 약가인하 "면제 범위를 20"%, "최대인하폭 10%"로 제한해 제약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면제 범위를 20%"는 상한금액이 1000원인 이고 가중평균 가격이 800원인 경우, 인하금액 200원 중 20%인 40원을 제외한 160원만 적용해 84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기에 "최대인하폭 10%"는 아무리 가격인하가 이뤄져도 10%를 넘기지 않겠다는 조치다. 위의 사례처럼하면 840원으로 인하해야하지만 최대 인하 10%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900원이 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선안에는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보건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것을 규정했다. 또 현재 면허자격정지 2개월인 행정처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년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쌍벌제다.

특히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해당 보건의료인에게 과징금이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에 대한 벌금이 커지면서 보상금도 늘어났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를 제보한 자에게 최고 3억원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향후 리베이트 보고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뜻을 내비쳤다.나아가 리베이트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심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고, 유통질서 문란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밖에 약제비를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처방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제약사들을 위한 편의로는 R&D투자를 많이한 제약사들에게 약가인하시 일부 면제를 주겠다는 내용이 주목을 끈다.
내용을 보면 초기 2년 동안 R&D 투자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매출의 10% 이상인 경우 약가 인하 시 60%가 면제된다. 또 200억원 이상이고 6% 이상, 또는 R&D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가 넘으면 약가인하 시 40%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R&D를 앞으로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바이오시밀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면 오리지널 약가의 80%의 약가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72% 수준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15일자로 엠바고를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연세대학교에서 같은 내용의 "보건산업 발전포럼"이 열리면서 내용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돌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엠바고에 따른 유출보다 제약사, 보건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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