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수시평가 요건 구체화 부분만 개선 권고

의료기관평가가 제3의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복지부의 방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12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의료기관 평가에 있어서 수시 평가 대상의 명확화와 실시요건 구체화만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규제위는 수시 평가의 대상도 정기평가대상인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과 동일함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수시 평가 실시요건도 구체화하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평가의 대상을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하고 매 3년마다 정기평가와 평가결과 확인 및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시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설립 또는 지원하는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평가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여년간 병원신임평가(병원표준화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며, 룑95년부터 서비스평가 항목도 포함하고 있어서 심사의 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촉진이 가능하도록 평가업무의 병원협회 위탁을 요구한데 대해 "평가기관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의 전문기관 수행이 필요하므로 병원협회의 의견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규제위에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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