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등 상위권 제약사 포함...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

종근당·한미약품·유한양행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판매하면서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거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일자로 38개 제약사 6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 혹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내역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펙트라캡슐(성분명 이트라코나졸)의 2009년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종근당에 과징금 99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이유로 한미약품(프라스피린캡슐)과 유한양행(탐스날서방정)에도 각각 990만원과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는 삼천당제약으로 밤부콜정10mg, 테메졸정, 파바틴정10mg 등 3개 품목에 대해 2430만원을 부과했다. 그 뒤를 삼진제약(애드본정70mg, 1170만원)과 명인제약(코니엘정8mg, 1080만원)이 이었다.

그밖에 명문·동구·경동·동광·신풍·휴온스·하나·우리들생명과학등 중소형 제약사들도 수 백만원의 과징금 또는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생동성 자료는 약의 효능이 오리지널과 동등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인데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각 회사들은 제품신뢰 및 회사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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