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환영" 한국제약협회 "즉각철회"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할 경우 국내의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안을 공정거래규약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 국내제약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해외제품설명회는 그동안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동윤리규약을 제정하면서 가장 큰 갈등사한이었다는데 공정위가 KRPIA의 입장을 반영해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개정을 앞둔 공정거래규약(가안)에 "해외제품설명회"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RPIA가 국내 연구자간의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제품설명회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와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는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8월 리베이트 근절법 이후 국내사들은 정도영업 분위기를 가고 있는데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행사를 해외에서 한다는 것은 처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다른 유행의 리베이트가 될 것"이라며 승인을 한 공정위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어 협회는 "이미 공동자율규약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해외 학술지원 허용하고 있다. 제품설명회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학술발전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해외 학술지원과 해외 제품영업을 혼동해선 안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 승인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검토중인 단계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러한 가운데 KRPIA는 복지부가 공정위안대로 승인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반면 제약협회는 강력철회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간 양 협회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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