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올해 이슈로 미래질병관리 및 정부 조직개편 꼽아
의료인력 배분, 병상확보 필요하지만 '법적근거 미비' 한계
새롭게 출범할 정부 조직개편도 주목 "노인청 신설 논의"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미래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 질병에 대한 피해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올해의 이슈로 '위드코로나와 미래질병관리'를 꼽았다.

미래질병관리는 '새로운 질병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발생률, 지역적 분포에 따라 점차적으로 국제적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관리'라고 정의했다.

입법조사처는 "위드코로나로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병상 확보, 백신 및 치료제의 실용화 등 보건의료 역량을 갖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야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라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감염병,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감염병을 중심으로 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질병의 도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대 대응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미래질병과 관련된 직접적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 및 특별법 등을 통해 미래질병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입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하위 법령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의료법 및 관련법령을 개정해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드코로나 병상부족 필연적, 비상시 즉시 적용할 정책 필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겪었던 병상 확보 문제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위드코로나에서 중환자 병상 부족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사전예측,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즉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한 미래질병 발생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유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보건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대비해야 할 당위성을 인식시켜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일상으로의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감염병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바 있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총 68개다. 여기에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청 또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안전과 복지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조직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 중 노인 관련 부처의 신설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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