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시행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지난 1일부터 5%만 부담토록 하고 있다.

암 진료인원 약 67만명이 이번 보장성확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이다.

또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당 약 7000원∼9000원이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2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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