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요실금 진단 검사 수사와 관련, 요실금 수술에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의 보험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고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산의회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를 허위 조작해 요실금 수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금을 청구한 산부인과 의사들을 검거하고 요양급여청구기준에 적합한 데이터를 불러와 환자명과 검사날짜, 시간, 결과 등을 바꿔 출력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요실금진단 검사결과를 허위 조작해 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3명을 검거햇다고 밝혔는데 이는 의료 현장의 갈등과 불합리성이 그대로 노출된 21세기 의료계의 가슴 아픈 현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기본인데 정부는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를 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아 요실금 증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 급여 혜택을 줄여 수술 건수를 줄이고 있으며 별도로 엄격한 심사지침을 정해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비용을 전액 부담,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업체 및 장비에 대한 제대로 된 허가와 정도 관리를 하고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요실금 검사 기준을 개선, 보완해야 함은 물론 산부인과 의사를 사기범으로 몰고 가는 요실금 관련 수사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