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에서 제약산업 특성 반영

국산신약 개발원가에 대한 새로운 산출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종찬 차장은 25일 "약가협상 현황 및 개선사항 설명회"에서 국내개발 신약 개발원가에 대한 산출기준을 소개하고 "11월 한 달간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 경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국산신약 개발원가 기준은 지난 2007년 감사원 감사와 2008년 복지부가 신약개발 원가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단이 한국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결과를 올해 3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결과보고 및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공단은 신약개발 원가산정에 들어가는 일반관리비의 적용기준을 기존의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수준에서 20%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윤적용 기준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의 14%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의 25%에서 낮아진 것이다.

정종찬 차장은 "제조원가의 8%라는 수치는 1989년 9월에 개정된 화학·석유·석탄·고무 ·플라스틱 등 전체 산업기준으로 설정한 비율로 현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제약산업의 현황을 고려한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5%로 상향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윤적용 기준을 14%로 낮춘 것에 대해서도 "전체 산업의 비율을 적용해 업종별 특정이 반영되지 못한데다, 제조업의 실제 이윤율이 25%보나 낮게 나타나 예정가격 산정시 이윤이 과대 계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선했다"고 정 차장은 덧붙였다.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고, 유통거래폭은 3.43%(내복·외용제 525원 미만 주사제 5275원 미만) 또는 5.15%(저가 525원 이상 5275원 이상)를 적용키로 했다.

정종찬 차장은 "이번에 국내개발신약의 개발원가 산출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어려운 약가협상이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 소통을 잘해서 좋은 약이 제때 공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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