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모르고 있던 국적 다른 자식
호적 등록 전 한국 국적 취득 먼저해야


 의사 갑은 과거 한 여성과 교제하던 중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전 자신과 그 여성 사이에 4살된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여성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관계로 그 아이가 미국시민권자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갑이 그 아이를 자신의 법률상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지입니다. 인지는 주로 아버지와 자식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친생모의 경우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 자체로 친생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 주로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로 아버지가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때, 아이가 법적절차를 통해 "내가 저분의 아이임을 확인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존재가 정서적으로 필요할때 뿐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이러한 강제인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인정되변 심각한 상속재산 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사안은 돈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한 것이라 부드러운 편인데, 다만 외국인인 아이를 한국인으로 만들려면 자신의 아이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에 일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자가 민법상 미성년일 것,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에 국적취득신고서를 통해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적취득신고서에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당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결국 이를 위해서 아이의 시민권 관련 서류, 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위 가족관계법은 인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는 자기가 외국인일 때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국적,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모의 협조만 있다면 순조로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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