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2일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최고 14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 이래, 11월 현재까지 17건의 신고 건을 접수, 처리 중 이라고 밝히고, 우선적으로 부당청구가 확정된 2건에 대한 1억 5500여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한 총 포상금 1423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 협회 및 교육기관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인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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