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분부터 480억원 적용
간협, “수당 지급 의무화 법에 명시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고생했던 의료진에게 지원금이 수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10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고 48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원 등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79개소) △거점전담병원(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50개소)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종별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되지만, 중환자는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21만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의 지원금이 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고 있어 의료 인력에 제대로 지급되는 지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을 고려, 의료기관이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전담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인력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알기 위해 지급 비용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기로 했다.

간협은 “앞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시 수당을 놓고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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