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녹십자가 `몸에 뿌리는 녹십자 천연모기장"을 허가받지 않고 생산해 제조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녹십자는 올 여름 `몸에 뿌리는 녹십자 천연모기장`에 대해 허가 절차를 생략한 채 씨아이티에 생산을 위탁, 10만개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과정에서 용법·용량, 사용법 등 모두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재했다.

이에 식약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의약외품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