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엘리퀴스 물질특허 유효성 인정...2024년 9월 9일까지 특허 존속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BMS와 화이자의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가 물질특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양사는 8일 대법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엘리퀴시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를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조, 납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한국 BMS 김진영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이제 한국에서도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약사의 지적재산권은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구개발과 혁신에 기반한 제약산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엘리퀴스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된 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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