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개 기관 4차례 고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서울의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4차례에 걸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한 결과 불법·부당청구금액 1억5000여만원이 적발, 서울지방법원이 A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와 종사자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B요양센터의 대표자와 C복지센터의 대표자, 종사자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등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D파견센터의 대표자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불법·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 건전하고 깨끗한 청구풍토를 조성하는 등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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