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신속성·정확성 등 질 중심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453개 관계자와 시·도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부의 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선 2009~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계획(공인식), 2009년 응급의료기관평가 항목 개편(차명일), 피 평가기관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게 된다.

복지부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선정 등 종합개선(안)을 확정한 후, 11월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2009년-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된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T/F」팀에서 논의한 결과물과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편은 2010년부터 3년간 약 6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는 응급의료기금 확충에 따라 질향상 유도를 위한 것으로, 그간 기능별 평가체계 부재, 평가결과의 제한 공개 및 재정지원 미흡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또 큰 병원일수록 유리한 법적기본요건 등 기초적 평가를 진료신속성, 응급실 만족도 등 질 중심의 평가로 개선,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케 된다.

평가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설·장비의 법적충족률 등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진료과정·결과 등 질 중심으로 평가내용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본법적 요건은 합격/불합격으로 단순 평가하고, 전문의 진료, 치료신속성·소생률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응급의료기관 재정지원에 활용할 방침인데 인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는 기본보조를 실시하고, 신속성·소생률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위 50%는 차등지원(1등급 10%, 2등급 15%, 3등급 25%으로 0.5∼2억원)한다.

복지부는 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일체의 지원을 배제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이 있는 해당 시·도에 대해서도 지원규모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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