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기한 복제약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에 대한 1차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 민사법정 동관 565호에서 건보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제약사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랩프론티오 박종대 대표이사 등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나 시험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나타난 결과가 크지 않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 이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험기관이 관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판매가 이뤄진 의약품 중 효능이상으로 환불요구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소용비용까지 공단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약사의 경우 전액을,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7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남은 4건의 소송결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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