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연명치료 중지 원칙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이 될 이 지침에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 절차 등이 제시돼 있다.

의료계는 " 이 지침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정했다.

또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이 결정이 존중돼야 하며 의사 결정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다"로 제시했다.

특히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 협의해야 하며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 함은 물론 환자의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환자나 가족에게 정신적.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완화의료를 권유하도록 했다.

연명치료 중지 대상 환자로는 적극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이 포함된다. 연명치료의 적용, 중지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수준을 구별해야 한다고 정했다.

의료기관들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해 자문을 할 수 있는 병원윤리위원회를 둬야 하며 윤리위에서 연명치료 중지를 권고하면 담당의사는 가족과 협의해 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의료환경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침이 향후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형성,자율적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하고 "연명치료 중지 관련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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