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식약청 강화 조치 최종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미국에서 보고된 부작용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경고표시 강화 조치 검토"를 통해 국내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FDA는 지난 8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주입 주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이돼 예상치 못한 근무력증과 목쉼 증상·발음문제·실금·호흡곤란·눈꺼풀 처짐 등 보툴리눔 독소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경고 사항 추가 등 설명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국내 허가된 모든 제제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미 FDA 등 외국의 조치사항, 국내 허가된 품목의 특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로 한국 엘러간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등 8개 품목이 제조·수입돼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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