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보건소장 정원 253명중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6%에 불과하고 특히 충북지역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진의원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96%, 부산 81.3%, 울산·대전·광주 80%, 경기 44.4%, 전남 18.2% 강원 16.7% 등 서울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낮았다. 충북의 경우 정원 13명중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이 단 한명도 없다.

이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근무를 기피하는 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신상진 의원의 지적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곤란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사무직군 공무원 중에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곤란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인사·낙하산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

신 의원은 “보건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이를 위해선 “복지부 장관은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복지부 장관의 권한인 릫지역보건법 제12조 제4항릮에 근거하여 보건소장의 자질들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절한 지도권을 행사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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