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개정안 복지부 입법예고

"정신건강의 날"이 제정되고 정신의료기관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처벌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사회복귀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정신건강주간으로 돼 있다.

또 정신의료기관이 개설허가 이후 그 설치기준에 미달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정지처분이 환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부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권한을 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하기 위해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해 복지부장관과 시·도 지사소속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을 둘 수 있게 하고 사회복귀시설 설치 등의 신고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킬때 시설의 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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