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활성화등 여건 조성 우선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의 확대는 의사의 처방권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관련되는 생동성시험의 활성화 등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한 다음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의약품 유통상의 편익이나 건강보험 재정안정 차원에서 요구되는 점이기는 하지만 의사의 처방권 차원에서 볼 때 무리한 시행은 집단반발 등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며 세계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조제의 활성화가 성분명 처방에 버금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생동성시험이 활발해지도록 정책적인 유도책을 강구해 자연스럽게 대체조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다.

다음 단계로 사용경험기간이 길어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무리없이 효율적으로 시행돼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와 여건조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 시행착오를 극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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