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파견 근로·자영자 납부 제외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정부는 상대국에서 파견된 자국내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상호 면제받게 된다.
양국정부는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상사 주재원 등 파견근로자와 자영자들은 중국측 양로보험료를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측 파견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산업연수생등 현지 채용근로자는 연금제도의 이중적용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계속 된다.
이 잠정조치는 국내절차 완료의 상호통보일부터 30일후 정식 발효되며 각서교환 시기인 2월28일부터 소급,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이후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을 당연 적용해 왔으나 중국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가입 및 징수를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