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 반영

내달 1일부터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와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어)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헵세라는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 외에 레보비르(클레부딘)과 바라크루드0.5mg 내성환자에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바라크루드도 레보비르 내성환자에도 투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AASLD. 2007)과 대한간학회가이드라인(KASL. 2007) 권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인 로섹주(오메프라졸)과 판토록주(판토프라졸)은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환자 중 경구 약제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활동성 출혈 또는 재출혈 고위험군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사이폴엔 연질캅셀(싸이클로스포린)도 임상자료를 근거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 폐렴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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