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찰료 환수 자인서 강요 불만 증폭

대한의사협회는 보험공단측이 고협압·당뇨병 등에 대한 초재진료 산정 기준을 소급적용해 진찰료를 부당 환수하고 요양기관을 방문, 환수 자인서 작성 등을 강요, 회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이의 중지와 진찰료 산정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 기준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적용됐는데 보험공단이 적용시점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독립된 심사기관인 심평원의 심사 결정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보험공단이 자의적으로 진찰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사기관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과도하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초·재진 진찰료 환수 자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실사권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사례로 인해 의협은 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갈등만을 조장하고 요양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진찰료 환수의 즉각적인 중지와 더불어 상병별 환자별 기준의 혼재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현행 진찰료 산정 기준을 의협과 협의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상병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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