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식약청이 신청한 PACS업체들에 대한 의료용구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취소사건의 항소심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식약청이 지난달 23일 내린 의료용구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메
디칼스탠다드가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
정했으며, 특히 제조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행정법원은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고 인정할 자료도 없기 때문이라고 이번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전제조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해 1심에 공동으로 참여했던 레이팩스, 인피니트, 네
오비트, 마로테크 등은 식약청의 처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메디칼스탠다드는 독자적
으로 효력정지와 항소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메디칼스탠다드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수제품으로 인정받고 FDA승인까지 얻은
제품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옳고 그른 것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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