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숙한 민주사회에 걸맞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진료비 착오 청구도 건강보험법의 업무정지 및 의료법의 자격정지 처분과 사기죄로 형사 처벌하는 이중 삼중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등 이 역시 위헌 소지가 높은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직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법한 행위자뿐 아니라 그 소속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며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관련 6개 법률에 대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시켰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며 책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비춰 볼 때도 당연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나아가 양벌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의료인들의 부담을 해소시키고 위헌 결정 규정에 대한 조속한 실효를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법률의 규정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훈정 의협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책임주의라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중,삼중의 처벌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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