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작년 민원 분석

지난 한해 진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환불 처리 사유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은 2002년도에 접수된 민원 처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 분석에서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9.9%로 높게 조사됐으며 그 다음으로는 진료수가나 관련규정에 의거해 별도징수 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 38.2%, 선택진료비의 과다징수 11.3%, 신의료기술 행위 임의비급여 0.7% 순이었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81건으로 전체의 37.3%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169건(22.4%), 종합병원 152건(20.1%), 병원 62건(8.2%) 이였다.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의 민원은 433건(57.5%)으로 환불건은 128건(52.9%)이였으며 환불액이 1억2천1백14만원으로 전체금액(1억4천8백,20만 4천원)의81.7%나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건당 환불액은 종합전문병원 1백33만8천원, 종합병원 43만3천원, 병원 30만원, 의원 21만원, 약국 1만8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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