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예방·치료 지침 제시
의학적 평가 기록등 10개항
의협은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의사의 역할로 학대 및 방임의 증상과 증후를 발견하고 손상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해야 하며 철저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등 10개항을 들었다.
또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문진과 함께 신체 검진, 증거물로 매우 유용한 사진 촬영, 정액 반응 검사와 배양 검사를 비롯해 필요한 의학적 검사 등 의사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인 신고 의무자임을 강조하고 경찰서나 파출소, 아동학대예방센터(국번없이 1391번)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학대가 아니어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으며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법적인 규정도 이 아동학대 치료 지침안에 포함시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은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산하 아동학대예방대책팀에서 작성, 공식 승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