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안하면 주진료과 분류

전문의면서도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달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경향에 나타난 주된 진료과목을 찾아 표시과목이 분류된다.

심평원은 그동안 대표자가 전문의인데도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일괄 일반의 개설 기관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로 인해 일반의 그룹 내에 일반의보다 전문의 개설 요양기관이 더 많이 포함되는 현상이 야기됐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원에 대한 진료비 심사 평가 업무에 활용되는 각종 지표 등에 적용되는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분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진료 과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줄 것과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집단 개설하거나 신규 개설,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시 반드시 주된 진료과목을 해당 지원에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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