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지침 6개 항목 신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심사지침 선정기준룑에 따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약제 1개, 검사료 1개, 마취료 1개, 처치 및 수술 2개, 치료재료 1개 항목 등 모두 6개항목이다.
결정된 항목은 ▲장기이식환자에서 CMV 질환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싸이메빈주 인정기준(약제) ▲자동안압 측정기인 Noncontact tonometer를 이용한 안압 측정시 수가산정 방법(검사료)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마취료) ▲자108 부비강세척 인정 기준, PCL(Pos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후 Lens가 Loosening되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처치 및 수술) ▲요관 또는 신결석으로 경피적 수술을 위해 신루설치술시 사용한 Renal Dilator 인정 개수(치료재료)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심사기준은 3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