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지침 6개 항목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심사지침 선정기준룑에 따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약제 1개, 검사료 1개, 마취료 1개, 처치 및 수술 2개, 치료재료 1개 항목 등 모두 6개항목이다.

결정된 항목은 ▲장기이식환자에서 CMV 질환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싸이메빈주 인정기준(약제) ▲자동안압 측정기인 Noncontact tonometer를 이용한 안압 측정시 수가산정 방법(검사료)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마취료) ▲자108 부비강세척 인정 기준, PCL(Pos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후 Lens가 Loosening되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처치 및 수술) ▲요관 또는 신결석으로 경피적 수술을 위해 신루설치술시 사용한 Renal Dilator 인정 개수(치료재료)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심사기준은 3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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