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향전환…전면 적용은 법취지 무색

모든 장기에 대해 뇌사자 발굴 및 관리병원에 이식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당초 정책방향이 신장 등 일부 장기로 국한되고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마련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앞서 입법예고 했던 ‘장기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의견 취합 결과 이같은 내용의 우선권 부여는 △병원간 음성적연결과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이 있고 △지역간 불균형과 병원간 편중 심화로 공평한 기회부여 문제 △지방대학병원들에 대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HOPO에 대한 지정취소권 등 실질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면적으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자칫 법시행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이식학회 등의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신장으로 우선권 부여범위를 국한하고 2개의 신장 중 1개는 발굴병원 이식 대기등록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간은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지리적 근접도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추가, 가능한 한 가까운 거리의 대기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기증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대통령이 정하는)를 △동의를 할 수 있는 선순위자가 소재불명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곤란으로 장기기증의 시기를 잃게 되는 경우와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또 HOPO에 대한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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