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에 개선 건의

병원계가 세부전문과목간 협의진찰료를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30일에 1회만 산정토록 돼 있는 기준을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같은 내용의 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식대관련 운영기준 등 불합리한 수가 및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협의진찰료 산정기준과 관련, 세부전문 과목 간 협의진찰료 산정 인정, 협의진찰료 수가를 초진진찰료 수준으로 인상, 같은 전문과에 월2회 이상 의뢰를 할 경우 재진찰료 수준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식대 운영기준과 관련해선 현재 치료식 영양사 3인으로 되어 있는 인력가산 등급을 2인으로 조정, ‘적온급식’에 대한 가산 항목 신설, ‘수유 관리료’ 항목 신설, 분유의 원가를 고려한 적정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주장했다.

또 응급여부에 관계없이 마취료와 처치-수술료를 야간 및 공휴일에 가산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원내 약국에서 조제를 할 경우 원외약국과 같이 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소아들에 대한 처치 및 수술에 대한 가산 적용연령을 현행 8세 미만으로 해 줄 것과 영양교육 및 상담료 비급여 인정질환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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