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81%는 법률 제정 희망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명치료 중단 방법에 따라 최고 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의 81.1%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2009년 6월)’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말기환자 본인 요청시 ▲인공호흡기 제거 ▲심장마사지 등의 치료중단 ▲영양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튜브관의 제거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각각 응답자의 93.0%·84.8%·87.4%가 찬성했다.

‘가족의 요청으로 상기 방법별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83.3%·83.8%·78.0%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말기환자 본인 요청시 생명을 단축하여 죽음에 이르는 약물의 처방을 허용하는 소위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1%가, ‘가족의 요청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46.7%의 각각 찬성했다.

특히, ‘말기환자 본인 요청시 ▲인공호흡기 제거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 ▲생명단축 약물 처방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각각 89.4%, 81.5%, 56.6%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각각의 존엄사 방식에 대한 찬성률과 제도화에 대한 찬성률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본인이 말기환자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78.1%, ‘본인이 말기환자일 경우를 가정해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는 68.0%,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것을 권유한다면 그에 응하겠다’는 응답자가 65.1%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가 사전지시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 환자 가족이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 전문의가 응답자의 85.6%였고, 환자의 사전지시서가 없더라도 환자의 의사 추정이 가능하면 환자 가족의 퇴원 요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답한 전문의는 49%였다.

‘의식없는 말기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처치로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본인이 사전에 심폐소생술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요구할 경우, 49.2%가 가족의 요구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환자본인의 거부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때 가족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경우 62.2%가 가족의 요구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되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2.6%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의료진들이 연명치료 중단 과정에서 환자 가족의 반대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향은 응답자의 93.5%가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 의사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윤성)’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국민의식 실태 조사는 일반인 1012명과 전문의 198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설문과 설문지배포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

한편 신상진의원은 릲일반 응답자들은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기대수명이 평균 9.8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말기환자로 볼 수 있다"고 나타난 것과 관련, “국민들은 김 할머니가 현재 호흡기를 떼어낸 뒤 한 달 가량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김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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