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법무담당자 협의회 하계세미나

대한병원법무담당자 협의회(회장 강요한 중앙대 용산병원)는 11일 하계세미나를 갖고 장기입원환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등 병원 실무 및 운영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의료현장의 실무적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강요한 대한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장은 "환자와 의료계 간의 실무적 관계에 대한 담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의를 밝히며 의료행정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과 교수(전 대한의료법학회장)는 축사에서 "아직까지 병원과 법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질환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권리가 커져가는만큼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정당한 보상 및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법무 전문가가 되야한다"며 병원에서의 법무담당자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강요한 중앙대 용산병원)", "환자에 대한 민법상 보호의무자의 보증인적 지위로서의 의무와 권리(전태식 중앙대 용산병원)", "의료기관의 위험관리 교육방향(정석관 아주대병원)",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처리방안(이정용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와함께 법무부 박경춘 부장검사의 "의료기관 파업시 필수유지인력에 대한 특강"도 진행돼 세미나의 내실을 다졌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법조계 출신 정치인으로 낙태, 장기이식, 안락사 등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법률에 집중하고 있는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과 함께 제주도를 비롯 전국 각병원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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