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로 인해 고용불안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소득이 줄고, 가계수지가 악화되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서민, 영세사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하반기 의료·복지 분야를 포함한 6대 분야 15개 과제에 대한 지원대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지원대책" 중 의료정책 분야를 살펴봤다.
◇하반기 서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이달부터 20%에서 10%로 인하됐다. 경감혜택 대상 환자는 63만명으로 연간 1400억원의 환자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환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또,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로 낮아져 6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연간 1300억원이 경감되는 이 제도는 오는 12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해준다. 해당 가구는 50만 세대이며, 연간 156억원, 1세대 당 3만1200원 상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경감대상자 본인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연간 170억원이 지원된다. 또 이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분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적용키로 했는데, 이는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기납부분은 환급된다.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한방의료기관에서 받는 물리치료와 충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5세~14세 소아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시술도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한방물리치료는 연간 300억원, 치아 홈메우기는 1300억원의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방문간호·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의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 1일까지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료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비용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액을 50% 경감한다. 경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 계층이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카드)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선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범위가 기존 출산 후에는 사용할 수 없던 것을 출산 전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용기간도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 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산모 건강수준 향상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