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세자녀 이상을 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입자는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5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경감’ 대상에 ‘세자녀 이상의 가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세자녀 이상들 둔 가입자는 총 52만명(세대)으로, 2010년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받는 경감총액은 2919억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전체 가입자를 소득분위별로 10분위로 나누어 하위분위인 1~5분위의 가입자에게만 우선 경감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총 14만 9000명(세대)이 293억원의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해당 세대별로 평균 월 2만35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재원대비 0.87%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홍콩에 이어 세계최하위 수준의 출산율(1.2명, 2007년 합계출산율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육아의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 선진국에 비해 다자녀 가정의 세부담률이 높은 우리의 현실(독신자와 4인가족 순조세부담률 격차: OECD 평균(11.9%), 한국(0.9%))을 고려 할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다자녀 가정에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출산률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월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와 분유 및 젖병 등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해주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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