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있어도 최장 9주기까지만 허용
약물특성 무시한 획일적 원칙 적용

보건복지부의 현행 항암제 투여기준이 암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사들의 바람은 물론 임상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지나치게 획일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이랄 정도로 불법을 조장할 우려는 물론, 암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투여기준의 현실적 개선으로 투병중인 암환자들이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투약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환자와는 달리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암환자에 대한 항암제 투여 기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할 때의 여러가지 현실 여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투여 가능, 불가능식"으로만 규정돼 있어 치료 의사들의 불법적 진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ㅋ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항암제 투여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항암제의 경우 6주기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종양의 크기가 반 이상(50%) 줄었을 때에만 3주기 추가투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항암제를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투여후 종양의 크기가 반이상 줄어들어야만 법적으로는 최고 9주기까지 추가로 투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원칙은 그동안 주사 항암제의 부작용을 우려, 규정한 일반원칙에 근거한 것인데, 이 원칙을 항암제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항암제에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되어 왔다. 일례로 모 제약사에서 개발된 경구용 항암제는 부작용이 경미하고 병원에 입원할 필요없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주기의 치료 후 종양이 더 자라지 않거나 혹은 크기가 감소하는 치료효과가 확인돼도 법적으로는 복용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양내과 의료진을 중심으로 항암제를 투여 받는 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환자상태의 호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가 항암제치료의 지속여부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험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9주기 이상 투여시에는 환자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액 본인부담으로라도 항암제 투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항암제 사용의 일반원칙하에서는 9주기 이상의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급여를 신청하면 과잉진료로 전액 삭감되고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시키면 과다 징수로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환수조치 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료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암환자를 일선에서 치료하고 있는 전문의료인들에 따르면 항암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경우 최고 9주기를 투여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환자 상태나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해 항암제를 추가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암 환자들은 전체 암 환자의 약 20~30%에 달한다.

또한 최근 출시된 경구용 항암제의 경우 국내 임상결과에서도 부작용이 주사제에 비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원칙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보다 적극적인 암환자 치료가 이루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종양내과 의사들은 암 환자들의 경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만큼 다른 환자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투약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같은 원칙과 현실과의 괴리는 지난 2002년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우주 고려의대 교수가 국내 항생제 허가 용량이 감염병학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권장, 투여 용량과 차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용법, 용량 등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이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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