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가입자 요구로 조정 첫 사례

시민단체 "인하율 너무 낮아"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8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값을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14%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규칙 제12조에 의거 환자·시민단체 등에서 약가조정을 신청하여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구해 약가를 인하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약가인하율 14%는 2차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경제성평가 결과와 한-EFTA 관세 인하분, 본인부담 경감분 등을 고려한 결과로 향후 6월 중 건정심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14% 인하 결정은 다국적 제약사에 맞춘 무기력한 타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9일 성명을 통해 "조정위가 약가인하 근거로 글리벡 400mg 미도입,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본인부담금지원 부분 인하, 관세 인하 등 4가지를 들었지만 14% 인하율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들은 "스프라이셀과 비교, 글리벡이 비용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최소 20.4%, 400mg 약가와 비교했을 때는 최소 37.5%를 인하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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