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 불공정 거래를 한 병원과 도매상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또는 2~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시·도와 함께 지난 4월 6~18일(1차 조사), 5월18~23일(2차 조사)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 4개소와 도매상 6개소에서 3~15%까지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2008년도에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관련 요양기관(병원급) 14개소와 주거래 도매상 13개소 등 27곳이었다.

의약품 데이터마이닝은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 사항 발굴·분석하여 부당 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법이다.

복지부는 해당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 처분을 하며,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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