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씩 증가 반면 예방 기전 마련 안돼

3회 보건의료정책 포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복지부가 의료분쟁 해결의 법 제도적 고찰이란 주제로 주관한 3회 보건의료정책 포럼에서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는 "의료분쟁에 대한 데이터와 의료사고 예방 기전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손 교수는 "의료분쟁 소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정보에 대한 각 기관별 접근성을 포함해 소송에서의 의료 소송의 미분류, 관계 자료에 대한 정보의 비표준화 등의 부재와 나쁜 결과에 대한 자발적 보고체계 및 유인책 미흡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분쟁이 환자에게 발생하는 의료위험을 줄이기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고 수집된 자료가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전이 돼야 하는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총체적 보건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의료분쟁 해결 기관 중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홍보 부족, 실적 전무, 비효율성을,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사법부는 의료 문제 해결시 장시간 소요, 재정적 부담 등을,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 해결의 전문성 미흡, 평균배상금액 800만원의 소액 사건 위주 등의 한계를 각각 앞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홍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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