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에서 현황 변경 통보시에 각종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종별 및 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하던 것을 주민번호와 종별만 입력하면 해당번호는 심평원의 관리 자료를 활용, 자동 입력되는 기능과 요양기관의 자체 관리 자료를 실시간 업로딩 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됐다.
또 인력 변경 통보시 타 요양기관의 퇴사신고 등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입사신고가 불가한 경우 기존 입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 의료자원정보를 연계하므로 첨부 서류 등을 대폭 감축 등 현황 변경 시스템을 개편, 요양기관이 더욱 편리하도록 제도개선시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