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공급·해외소비 불허…상업적 주재 고려
의협은 Mode 1(국경간 공급)과 2(해외소비)는 양허하지 않고 3(상업적 주재)은 검토중이며, Mode 4(자연인의 이동)의 경우 국내에 들어오려는 의료인은 그 나라의 교육과정·면허시험 등이 우리나라와 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될 경우만 받아들이는 즉, 상대국 면허취득 제도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양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Mode 1·2·4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3의 경우는 설문조사중으로 외국 영리법인의 국내 진출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치협·치병협·한의협·한병협은 4가지 형태를 모두 양허하지 않기로 했으며, 간협은 Mode 1·2·3은 양허하지 않고 4의 경우에도 상호면허인정(MRA)을 전제로 조건부로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3월초까지 논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