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발급 절차 간편해져

 외국인환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기존 비자(사증)보다 발급 절차가 간편한 "의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할 경우 메디칼비자(M비자)를 신설한 것.

 외국인환자는 자국에서 받은 기존 진료기록, 치료비 지급 보증을 위한 재산증명서, 국내 병원 예약 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쉽게 의료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는 90일이 기한인 C3(M) 단기와 1년 G1(M) 장기비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의료비자 신설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청과 함께 이달부터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비,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