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험료 징수 일원화를 가능하게 됐으며 이를 위해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 시험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정보시스템 등 2010년 6월까지 이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대 보험료가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 일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건보공단, 연금공단, 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보험료가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 일괄 납부하게 되고 각 보험료의 산정, 부과 및 자격관리는 현행대로 각 공단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징수 업무가 통합되면 여러장의 고지서를 한장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 수납이 편리해지고 보험 사무가 간소화돼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각 기관은 운영비 절감과 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 서비스를 확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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