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잘못된 진료내역 환자에 발송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행위를마치 허위 청구를 한 것처럼 매도해 의료계 및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과 관련,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이 사건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가 수진자 조회업무 과정에서 일부 소아과의원에서 방사선 및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잘못 파악해 기재한 수진 확인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받아 본 환자가 해당의료 기관에 항의 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수진자 조회는 총1천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중 무려 452건이 보험공단측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진료내역이 환자에게 발송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험공단측은 환자에게 수진확인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컴퓨터 입력 실수로 자료내역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직원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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