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4월 3일 이전 제조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을 조치함에 따라 추가 금지 의약품을 포함한 총 123개사 1122품목 중 급여의약품에 해당하는 91개사 648품목에 대해 급여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환자에서 있을 수 있는 의약품 환불 요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보험자부담분 정산, 중복청구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가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 내에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콜센터(1644-2000)를 통해 전화상담을 받고 있으며 식약청에 마련된 비상대책팀에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이번 의약품 회수명령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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